세금·세무
사위될 사람에게 1억 6천만원을 빌려줬다가 만기가 되서 다시 일부 변제받고 다시 계약할 수 있나요?
사위될 사람에게 1억 6천만원을 빌려줬다가 만기가 되서 다시 일부 변제받고 다시 계약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사위될 사람에게 2년전에 올 연말을 만기로 매월 30만원 이자 받기로 하고 1억6천만원을 빌려줬는데매월 꼬박 꼬박 통장 계좌내역에 이자지급으로 표기 해서 30만원씩 받았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번에 계약서대로 전부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일부만(3천만원 상환)
다시 만기 전에 차용계약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이번에는 무이자로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차용계약서에는
1. 이전 차용원금을 계속해서 빌려준다는 내용2. 무이자로 하되 3. 차용금 분할상환계획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에 일단 오늘 3000만원을 상환하고(계좌이체내역에 원금 일부상환 표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매월 100만원씩 6년간 분할 원금 상환후에 나머지 5천800만원을 만기에 상환한다는 내용으로매년, 매월 상환금액을 서식으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실제로 매월 100만원씩 상환을 하되 계좌이체내역에 '원금분할상환'이라고 하고 상환한다면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증여에서 배제되기 위한 가장 좋은 근거는 통장내역으로 상환내역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달 일정금액이 통장에 찍힌다면 세무서에도 증여로 과세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