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 차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1년6개월 전에
딸에게 1억 빌려주고 차용증 쓰고 확정일자 받고
계좌로 매달 '원금 분할 상환'이라 적시하고 분할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1천400만원 반환받았습니다.
또한 사위에게 1억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계좌로 매달 '원금 분할 상환'이라 적시하고 분할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2천만원 가까이 원금을 상환받았습니다.
이렇게
원칙대로 계좌로 빌려주고 차용증쓰고 계좌로 명확하게 반환받고 있으면
되나요?
제 질문의 포인트는 증여처럼
차용에 있어서도
사위와 딸에게 빌려주는 차용금액의 무이자 차용한도가 합쳐져서 적용되나요?
아니면 위의 경우
딸에게, 사위에게 빌려준 돈이 각각 제대로 실질적으로 차용금을 반납받고 있다면
무이자 차용한도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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