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서 창상봉합술 및 변연절제술에 대해
지급거절 사유를 말하는건 수술적 정의에 해당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관상
수술의 정의를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절단, 절제 등 조작을 가하는 것
으로 명시 되어 있어,
창상봉합술 및 변연절제술에 경우 봉합하기 위한 행위로 수술로 보질 않는거죠.
하지만,
처치의 내용이 건, 인대, 근육층이나 신경층까지 미치는 경우 라면 수술적 정의에
해당되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합니다.
변연절제술Debridement
○ 이물, 괴사조직, 오염조직을 상처 또는 감염 병터나 그 인접 병터에서 제거하고
주위의 건강한 조직을 노출시키는 것
○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행위로서, 봉합을 하기위한 1차적인 의료 처치와 세척으로서
의미를 가짐. 이물의 제거는 상처의 치유 촉진을 위한 과정이며 직접 치료 행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