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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홍여새25
신박한홍여새2522.04.18

골편절제술은 골절수술비를 받지못하나요??

골편절제술과 인대봉합술을 같이하였습니다. 상해였고, 골절진단비는 들어왔지만 골절수술비는 보험회사에서 뺐습니다. 발목 부분의 약간의 견열골절에 해당하여 골편절제술을 시행한건데 이건 골절수술보험에 해당되지않아 못받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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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 사고는 상해수술비, 골절수술비특약에서 다 보상하는 부분입니다.

    재차 지급요청을 다시 해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상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골편절제술(수술코드 : N0311)은 골절수술입니다.

    ○ 추가적인 초진기록지, 수술기록지 등으로 재심사 의뢰하는것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담보 가입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해당 궁금 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도와드려요 프로필 보고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발목 부분의 약간의 견열골절에 해당하여 골편절제술을 시행한건데 이건 골절수술보험에 해당되지않아 못받는것인가요??

    : 골절 수술비는 골절로 인한 수술비를 보상하는 담보이고,

    골편절제술의 경우 견열골절로 인해 골편이 골절된것으로 보상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골편절제술의 경우 골절로 인한 수술이나 수술 기록지와 가입하신 보험 약관을 확인하여 수술비 담보 영역인지를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좀 더 많은 자료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보통 골절수술이나 화상수술이나 5대골절 수술이아닌

    상해수술 담보를가져가죠 .

    다만 약관을 보시고 정확하게 따져봐야할거같습니다

    골절 수술비항목은 상해의 결과로 골절진단후 수술시나오는건대요

    나오실탠대..?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로 건열 골절(인대가 골편을 물고 떨어져 나감)을 당하여 골편 제거술을 하였다면 이는 골절에 해당하며

    골절 진단비에 골절 수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