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1월 종합소득 예정고지 납부안할수있게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22년도에 부동산 + 개인음식점 소득이있었습니다.
부동산종합소득금액 500만원
음식점종합소득금액 1800만원
하지만 2023년 9월경 음식점을 폐업하였고 결손금 300~400만원정도 될거같습니다.
이때 이번 11월에 종합소득세 예정고지로 100만원이 나왔는대
중간결산으로 납부 안할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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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 예정고지 실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또는 납부세액이 전기 종합소득과 전기 납부세액의 1/3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예정고지세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으로는 알수가 없고 5월달에 신고납부한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에 비해
올해 상반기 가결산한 세액이 30% 미만일 경우는 중간결산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중간예납을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중간예납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