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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단기수출보험의 잠정한도와 총액한도의 활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무역 기업들이 단기수출보험에서 잠정한도와 총액한도를 각각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두 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에서 단기수출보험의 잠정한도와 총액한도는 수출기업이 보험을 통해 무역 위험을 관리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잠정한도는 보험사가 수출기업에게 잠정적으로 승인한 신용 한도로, 수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장합니다. 이 한도는 주로 새로운 거래처나 거래 내역이 불확실한 경우에 적용되며, 수출기업은 이를 통해 새로운 수입자와의 거래를 시작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잠정한도는 초기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수입자의 신용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해줍니다.

    반면, 총액한도는 특정 수입자 또는 여러 수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총 손실액을 보험사가 보장하는 최대 한도입니다. 이는 이미 거래 내역이 확인되고 안정적인 수입자와의 지속적인 거래에서 적용됩니다. 총액한도를 통해 수출기업은 더 큰 규모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으며, 이는 수출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출기업은 이 한도를 통해 다양한 수입자와의 거래를 동시에 관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잠정한도와 총액한도는 각각의 활용 목적과 적용 시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잠정한도는 새로운 거래처와의 초기 거래를 안전하게 시작하는 데 도움을 주며, 총액한도는 이미 안정된 거래처와의 지속적인 거래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한도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수출기업은 다양한 무역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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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단기수출보험에서 잠정한도와 총액한도는 각각 다른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잠정한도는 수출기업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부여되는 한도로, 정식 한도 심사 전에 신속하게 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급한 거래가 발생했을 때 유용하며, 수출기업은 이를 통해 거래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총액한도는 수출기업이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최대 보험한도로, 여러 거래처와의 거래를 포괄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액한도는 수출기업의 전반적인 신용도와 수출 규모를 반영하여 설정되며, 이를 통해 다양한 거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 한도는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며, 수출기업은 특정 거래의 성격에 따라 잠정한도를 이용하거나 총액한도를 활용하여 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도 활용을 통해 수출기업은 무역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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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단기수출보험에서 잠정한도와 총액한도는 수출 기업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잠정한도는 신용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부여되는 인수한도로, 신속한 거래 처리를 가능하게 하며, 신용 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면 총액한도는 특정 기간 동안 보험사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 보상 금액을 의미하며, 주로 포괄보험에서 사용되어 다수의 수출 거래를 하나의 계약으로 관리하는 데 유리합니다.

    잠정한도는 신속한 거래와 리스크 분산에 유용하며, 다양한 거래 상대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총액한도는 보험사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어 다수의 거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기업에 적합합니다. 이 두 한도를 잘 활용하면 수출 기업은 상황에 맞게 보험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잠정한도는 신용조사 전의 임시 한도로, 거래를 빠르게 진행하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반면, 총액한도는 보험 계약 체결 시 설정되며,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와 포괄적인 거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수출 기업은 각각의 특징에 따라 상황에 맞게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무역보험공사의 답변을 공유드립니다

    잠정한도란 단기수출보험 선적후 개별보험 이용시, 신용장개설은행 또는 수입자 신용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잠정적으로 부여되는 인수한도를 말하며, 신용장방식은 미화 10만불, 무신용장방식은 미화 5만불 범위내에서 책정되게 됩니다(당해 수입자와 최근 1년이내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의 1/2범위내에서 미화5만불을 초과하여 책정 가능).

    잠정보상한도는 단기수출보험 포괄 및 준포괄 특약 체결기업이 단기수출보험 이용 시, 보상한도가 책정되지 않은 경우 한도 책정 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한도로서 신용장방식 미화40만불, 무신용장 미화20만불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단, 국별인수방침상 제한이 있는 경우, 선적 당시 수입자 등급이 G, R급이거나 L/C은행이 인수부적격인 경우는 적용 배제). 그리고 이와 반대로 총액한도는 신용조사가 완료된 뒤에 한도로 판단되며, 이러한 한도들을 통하여 시간이 부족할때에도 잠정한도를 통하여 보험가입이 가능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