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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날쥐200
길쭉한날쥐20022.04.09

해외직구의 경우 추가로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해외직구로 구매할때 개인통관번호를 써야되던데,

이경우 구매가격에 추가로 개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세금이 판매자에게 부과되어 구매자는 더이상 돈을 추가로 쓰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방식의 경우, 통관처리를 위해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적으로 입력되어야 합니다. 관세 및 내국세 등 세금은 수입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면세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구매자가 한국 세관에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직구 시 면세한도를 초과했으며 세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통관처에서 대납처리를 하게 되므로 구매자는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

    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외직구 및 EMS의 경우 수입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위의 내용은 직구시 기본적인 사항이니 알고 계시면 도움되는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외직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하였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듯 합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아래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 1) 이경우 구매가격에 추가로 개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세금이 판매자에게 부과되어 구매자는 더이상 돈을 추가로 쓰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답변)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 인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물풍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반영하여 세금이 발생됩니다.

    ex) 청바지 250달러의 경우 - 관세율 13%, 부가가치세 10% 적용

    관세 : 39,920원 = 307,088원 × 13%

    부가가치세 : 34,700원 = (307,088원 + 39,920원) × 10%

    세액합계 : 74,620원 = 39,920원 + 34,700원

    따라서 구매가격에 추가로 개인에게 세금이 발생된다고 생각하며 됩니다만, 이러한 세금을 수출자가 부담할지 수입자가 부담할지는 해외직구사이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Q. 인터넷에서 해외직구로 구매할때 개인통관번호를 써야되던데, 이경우 구매가격에 추가로 개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세금이 판매자에게 부과되어 구매자는 더이상 돈을 추가로 쓰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A. 개인통관번호란 수입신고 시 개인의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이 고유한 코드번호입니다. 이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 개인통관번호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통관번호를 사용하여 수입하는 경우, 면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관세로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만,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통관 물품의 면세기준에 대하여는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자세한 관세의 계산은 아래의 관세청 해외직구 관세계산기를 통하여 유추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