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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필요한데 (채용은 필요 x) 방법을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교육기관 설립을 준비중에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직원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준비 중인데 취득이 3월 예정이라, 그 기간까지 자격증 서류를 넘겨주실 평생교육사님을 찾습니다.

실제 근무는 필요치 않습니다.

아하에 계신 평생교육사 님이나 채용담당자 님께서 도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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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원 사회복지사
    이승원 사회복지사
    킨더가든

    평생교육사는 국가자격증으로 1, 2, 3급으로 구분됩니다.

    대학이나 학점은행기관을 통해서 평생교육사 2급 혹은 3급을 이 수할 수 있습니다.

    3급은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필수과목5과목, 선택2과목

    2급은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필수5과목, 선택5과목 혹은 3급 취득 후 2급 이수 과목 추가 이수

    1급은 석/박사취득 + 필수 5과목 혹은 2급 취득후 5년 실무경력 후 승급

    자격관리와 관련해서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lledu.nile.or.kr/system/qualify/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일단은 자격증서류만 넘겨주고

    일을하지않는것은

    적절하지 않아보이고,정당하게 단기로 채용을하시는게 나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자격증 서류를 넘겨주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같습니다..

    죄송하지만. 본인의 자격을 임의로 넘겨주거나 하는 사람을 구하기엔 어려운 공간인것 같습니다.

    불법이며,, 정당화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해주신 평생교육사 자격증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런 내용은 여기 보다는 워크넷이나 아니면 아는 분들을 통해서

    구인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평생교육사는 교과목이수와 실습을 후 자격증 수료를 할 수 있죠.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자격증이에요.

    직원들이 내년3월 예정이라고 해서 자격증을 다른사람한테 대여하는것은 불법이라 안돼요.

    걸리면 벌금은 물론 대여자도 자격박탈당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