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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건강한아이스크림
그런대로건강한아이스크림24.05.09

고등학생 소액으로 다수 사기 소년원 가나요

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입니다

3달간 15~20만원 금액으로 6건 정도 150원 정도 사기를 쳤는데 만약 이걸 다 피해자분들에게 변제해드려도 소년원 갈 확률이 있을까요?

그리고 검찰청에서 구공판이 결정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 이게 뭔가요?출석을 꼭 해야하나요?

부모님에게 말씀드리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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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검찰에서 구공판결정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다면 소년보호사건(소년원 처분을 하는 절차)이 아니라 일반 형사절차가 진행된 것인바, 형사처벌위험이 발생하고, 재판에 출석은 의무입니다. 부모님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구공판결정되었다는 건 소년원에 가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부모에게 말씀드리고 변호인 도움을 받는 게 좋아보이고 공판에는 출석하여야 합니다.


  • 합계 150만원 정도라면 중한 범죄는 아닙니다. 소년원에 갈 가능성은 일단 없다고 보시면 되고, 처벌을 받는다고 해봤자 벌금형입니다. 구공판이 되었으면 정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니 고지된 공판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