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건 당사자 즉 그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사건이 아니라면 세부 기록 전체가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 기록 열람 복사 신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20년 전의 사건이라면 이미 재판상의 확정 채권의
경우도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을 경우도 있으므로 고려신용정보의 채권 청구에 대해서 소멸시효 항변 가능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