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21조에 모든 국민들은 언론,출판,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하지만 이 자유는 무한하지 않으며 제한됩니다. 즉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 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이나 허위사실도 금지하며, 공공의 안전과 질서, 국가 안보 등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목적을 위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대선 선거부정에 관한 허위 정보나 중국 배후설 등의 사실과 다른 주장이 공공장소 플랜카드로 표현되는 경우, 표현의 자유는 인정되더라도 그 내용이 거짓말로 판명되어 명예훼손이나 사회적 혼란을 유발한다면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