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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영악한고래37
영악한고래37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후 급여명세서와 비교

이번에 포괄임금제로 계약서를 작성 후 급여를 받고 의아한 부분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근무한 시간은

평일 17일 <1일 근무시간:10시간>(휴게시간2시간

빨간날(대체휴무포함)7일 <1일에 11시간>(휴게시간1시간으로 줄어듦)

쉬는날 6일 고정 +1일 연차

일하였는데 너무 월급이 적은 거 같아 여쭤봅니다..

세금도 이상하게 많이 가져갔는데 나라에서 알아서 했겠지 싶고 근태 관련은 제가 늦어서가 아니라 일찍끝나서 까인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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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급여 산정에 관한 부분으로

    노무사 방문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 사정으로 일찍 끝나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던 시간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