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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깍듯한곰41
깍듯한곰41

개인사업자 개인차량 판매시 세금처리

개인차량 사용중 감각상각 유류비 세금처리를했는데

3천만원에 판매시 딜러한테 부가세까지 3300받고 파는게맞는건거요? 아니면 내가 3천에 부가세 포함시켜서 파는게맞는건가요

나는 신차할때 세금내고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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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3천만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킨 것으로 보고 매매하실 것인지 아니면 3천3백만원에 매매하실 것인지는 귀하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생각하지 마시고 3천에 싸게 팔 것인지 아니면 3천3백에 비싸게 팔 것인지 개인적으로 선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이고

    부가세는 차량가액에 10%가 붙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딜러와의 계약에 따르면 됩니다(서면 혹은 구두 계약). 부가가치세 별도로 3천에 팔기로 했으면 3300만원 받는게 맞고

    부가가치세 포함 3천에 팔기로 했으면 3천/1.1*10%의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이해를 쉽게 하자면,

    질문자님도 식사하고 음식값을 결제하기 위해 얼마인가요 묻고, 11만원이라고 답변하면 11만원을 결제합니다.

    질문자님도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별도로 5만원입니다." 라고 하고 5만5천원을 받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22만원입니다." 라고 하고 22만원을 받습니다.

    예가 적절 했을지 모르겠네요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차량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부가세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3천만원을 받고 싶으시면 3,300만원으로 파시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며 300만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