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회사안 화물차 후진 접촉사고에 대한 질문
회사 건물 이동중에 하차를 완료한 화물차가 저를 못보고 후진을 하며 사람과 트럭 후미가 추돌하였습니다
따로 연락처를 경비아저씨에게 확인하여 연락하니 사고 인지를 못하고있어 영상과 자세한 이야기를 해줬으며
대인접수를 요구했으나 개인합의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게 진행하기로 하고 병원을 가서 영수증을 주면 병원비와 자신의 성
의를 보여주겠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였는데 병원을 다녀온뒤 2주 진단서와 병원비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연락을 드리니 병
원비 영수증에 나온 비용만 지급을 하시고 그 후 추가의대한 보상같은것은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니 내가 왜 줘
야 한다는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추후 병원을 갔을 경우 병원비 보내주실 꺼냐 하니 그것또한 왜 내가 보내줘야 하는 식
으로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게 좋게 갈려고 했지만 아저씨의 태도가 너무 안일하신거 같아서 대인 접수를 이야
기 했으나 돌아 오는 답변은 그정도 아닌거 같다 못해주겠다 이런식이네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은 방법일지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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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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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적으로 대인접수 요청하셨는데도 접수가 안되는경우
어쩔수없이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시행하는 방법 밖게는 없습니다.
우선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교사원과 진단서를 상대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콜센터로 직접청구권한다고 이야기하시면 담당자 배정해서 연락오니까 그쪽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