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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임대아파트 두분거주중 한분사망시 계약기간후 이사를 해야하나요?

LH임대아파트에 부모님이 거주중이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임대아파트계약자는 어머니입니다.

이런경우 LH쪽에서 계약기간후에 다른조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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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 아파트 계약자가 어머니이고, 함께 거주하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도 계약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세대원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임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또는 LH 측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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