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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코브라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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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2023년에 했으면 이번 종소세 중간예납 신고해야되나요?

2023년에 폐업한 건설업이 있고 2024년 4월 음식점을 개업했는데 이번 11월에 납부하는 종소세 중간예납시에 건설업 매출액보고 신고해야되나요? 아니면 폐업한 건설업 매출액만 가지고 복식인지 간편인지만 체크해서 25년 종소세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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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 고지 제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중간예납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따로 고지 된게 없으면, 중간예납은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ㄴ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했더라도 중간예납고지를 받았다면 중간예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중간예납 신고 대상자라면 이번 상반기에 발생한 수익 및 비용에 대해서만 가결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