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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동고비138
탁월한동고비13823.05.02

공무원들은 근로자로 쳐지지가 않나요?

어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알고 잇느넫

아는 공무원들은 웬만해서는 다 출근을 하던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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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망한참밀드리191입니다.

    공무원은 공공기관의 일원으로서 근무하며, 사업체와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국가의 공공적 목적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국가 및 국민을 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서 노동자 로서의 법적 지위가 없습니다. 하여 시간외근무시에도 평일이나 휴일이나 야간이나 낮에 근무 할때도 똑같은 시간외 임금을 받습니다(가중치 없음)

    그래서 요즘 mz세대들이 입사 하자 마자 퇴직하는 사례가 늘어 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따라 따져보면. 공무원도 근로자성은 있습니다.

    다만 법적용에서 따로 별도 구분을 해놓은 것일 뿐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수년전부터 공무원들도 근로자의 날에 다 같이 쉴 수 있게 법개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받아드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3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며 공공적 목적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기에 일반 근로자와는 다릅니다. 근로자가 아니기에 공무원들은 근무를 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름다운달빛수영장173입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고 그냥 법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유로운호돌이293입니다.

    공무원의 근로조건 및 대우는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다릅니다. 공무원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일반적으로 근로시간, 급여, 휴가 등의 규정이 다릅니다. 또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을 받는 경우가 많고, 공무원의 해고와 강제이전 등도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다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검소한도마뱀213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근로자, 공무원, 공공연금수령자,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일반적인 사업체와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급스런두견이95입니다.

    공무원은 법상에서 근로자라고 명시가 안되어있고 봉사자쪽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최저시급법도 적용안되여


  • 안녕하세요. 열심열심하는 피닉스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근로자로 보지 않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