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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두견이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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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관련하여 보험으로 비용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님

뭐 하나 질문드릴게요.

201호 세입자와 계약하고 이사온지 이제 2달정도 되었습니다. 보일러 물보충을 할줄 모르셔서 제가 대신 해주었습니다. 물보충한다고 밸브를 풀어놓고 잠시 마당에서 자동차청소를 하고 다시 와 압력게이지를 보니 꽉차있어 잠궜습니다.

(이때 압력게이지인지 모르고 물 저장공간인줄 알고 있었구요.)

압력게이지가 팽창하여 배관이 터졌는지

밑에 집 101호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저의 알지못한 지식과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가족생활배상책임담보로 청구가 가능할까요?

저와 와이프 아기 3명 다 보험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은 집주인이시고, 임대해준 집에 누수가 발생한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증권상 주소가 임대해준 집으로 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에 아니면 보상불가입니다.

      혹시라도 임대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 보험으로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그래도 해당 보험사의 설계사의 의견을 정확히 나눠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