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세입자 관련하여 보험으로 비용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님
뭐 하나 질문드릴게요.
201호 세입자와 계약하고 이사온지 이제 2달정도 되었습니다. 보일러 물보충을 할줄 모르셔서 제가 대신 해주었습니다. 물보충한다고 밸브를 풀어놓고 잠시 마당에서 자동차청소를 하고 다시 와 압력게이지를 보니 꽉차있어 잠궜습니다.
(이때 압력게이지인지 모르고 물 저장공간인줄 알고 있었구요.)
압력게이지가 팽창하여 배관이 터졌는지
밑에 집 101호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저의 알지못한 지식과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가족생활배상책임담보로 청구가 가능할까요?
저와 와이프 아기 3명 다 보험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은 집주인이시고, 임대해준 집에 누수가 발생한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증권상 주소가 임대해준 집으로 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에 아니면 보상불가입니다.
혹시라도 임대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 보험으로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그래도 해당 보험사의 설계사의 의견을 정확히 나눠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