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년도 대비 채용인원이 늘어나면 세금공제가 어떻게 되나요?
전년도 대비해서 직원 채용인원이 상승시는 세금공제는 어떻게 되는 부분인가요?
또 반대로 하락시에는 패널티등 불이익이 있나요?
자세하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2년간은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유지를 못할 경우 공제받은 세금은 추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