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모던한치와와246
전년도 대비해서 직원 채용인원이 상승시는 세금공제는 어떻게 되는 부분인가요?
또 반대로 하락시에는 패널티등 불이익이 있나요?
자세하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ctangch/223275832526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2년간은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유지를 못할 경우 공제받은 세금은 추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