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갑과 을의 계약서 내용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통상적으로 갑과 을의 관계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대부분 계약조건과 항목에 대한 업무와 책임 범위가 명시됩니다.
하지만 계약서내 명기되지 못하는 특정 변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는 문구가 자주 등장합니다.
계약이라는 것이 보통 갑이 제시하는 조건을 수긍하는 조건으로 체결이 된다고는 하지만 모호한 상황에 대해 갑의 해석대로 진행된다면 결국 대부분 을은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적 내용보다 우선해서 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나 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지, 아니면 계약 내용대로 갑의 해석이 우선되는지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