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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솔개156
그리운솔개156

2025년부터 코인 세금을 징수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는건가요?

주식처럼 코인도 수익에 대한 세금을 징수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방식으로 징수를 하는것인가요?

수익에 대해서 징수를 하게되면 몇% 예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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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5년분부터 발생하는 가상화폐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 공제하고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외주식과 마찬가지로 250만원 공제 후에 양도차익의 22%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재 예정인 방법은 수익의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또한 25년 1월1일 이전에 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내가 매수했던 금액과 1월1일 당시의 금액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의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25년부터 코인에 대한 세금이 징수될 예정입니다. 코인을 팔아서 수익을 얻으면 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율은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20%를 내고 여기에 지방세 2%를 더해서 총 22%를 내야 합니다. 즉, 코인을 팔아서 번 돈이 25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 현재까지 100% 확정은 아니지만 코인과 같은 경우 연 250만원 수익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현재 미국 주식에 투자했을 때 세금을 내는 것과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50만 원 수익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50만 원을 넘긴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 ✅️ 거둔수익 - 필요경비를 한 후,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해서 이의 22% 기타소득세율로 과세를 할 예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질문해주신 2025년부터 코인 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인 과세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과세의 골자는 250만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코인의 양도 및 대여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되며 22%로 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