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회사] 일반근로자가 대표이사가 된 경우
1. 4대보험 -> 고용산재 제외대상
사업장 대표자 변경신고는 완료했습니다.
별도로 고용산재 제외신고 진행해야 되나요?
2. 퇴직금 -> 대표이사 3배수 적용.
일반 직원일때와는 달리
대표이사는 3배수 적용됩니다.
상실처리해서 퇴직금(일반근로자근속기간)
지급하고 다시 가입해야 되나요?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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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인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용산재보험을 상실시키고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차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