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자체에서 경력증명서발급 거부할때 문의드립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했던 사업단에서 근무를했었는데 2년전에 해산되며 회사가 폐업했습니다

근데 담당 주무관이 의무가없다며 경력증명서를 안해주려하면 노동법위반아닌지 아니면 의무가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의무는 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지자체로 되어 있다면 지자체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지만

    3.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지자체가 아니고 사업단 사업체로 되어 있다면 그 사업체가 사용증명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이지 지자체에 발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 주체 사용자가 어디인지 근로계약서 또는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통해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자체가 근로계약 상대방인 사업주에 해당한다면 퇴직한 후 3년 범위 내에서 경력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가 있으나(근로기준법 제39조), 근로계약 상대방인 사업주가 아닌 외주를 준 경우에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외주업체를 상대로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해야 하므로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