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의무는 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지자체로 되어 있다면 지자체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지만
3.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지자체가 아니고 사업단 사업체로 되어 있다면 그 사업체가 사용증명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이지 지자체에 발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 주체 사용자가 어디인지 근로계약서 또는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통해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