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기간제 근로자이며 재 계약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59년생인 (62세, 만60세) 공공기관 기간제 근무자입니다.
우리회사는 공공기관 연구기관이며, 저 포함하여 모든 기간제 근무자는 10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저는 석박사 기간제는 아니며 이 연구실 근무분야의 비전공 대졸자 입니다.
저는 2019년도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기간제 근로자로서 2019/8/12~2020/5/31일까지 근무후 근로계약서에 따라 5월 말 퇴직 예정입니다.
이후 6-7-8-9월 4개월간 실업급여 수급후, 동일직장에 금년도 9월 예정인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다시 10월부터 근무하고자하는 (저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채용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니 퇴직후 4개월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있더라도 이후 또 공개채용을 통해서 저를 채용하더라도 계속근로가 되어 퇴직금을 주어야 하므로 채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 부담이 채용을 어렵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싶은 것은 상기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제가 다시 채용이 되면 계속근로가 되어 회사는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냐 하는 것입니다. --> 이것이 맞다면 저는 재 채용응시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하며 알고싶은 것은 퇴직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공개채용에 응시하더라도 계속근로가 되지 않고 신규채용 처럼되어 근무를 계속하고 싶은 바램입니다.
어떤 채용조건, 어떤 근로조건이 되면, 계속근로가 되지않고 즉 퇴직금 지급사유가 되지 않아서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부담없이 신규채용으로 되어 제가 재 고용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회사의 채용 담당자는 이것저것 따져 생각하기 싫으니 그냥 다른사람 채용하겠다는 것이고요.그래서 제가 방법을 찾아 확실히 계속근로가 안되는 조건을 알려주면 채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채용처럼 된다면 현재 1959년생인 (만60세) 제가 몇세까지 근무가 가능한지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퇴직금보다는 4개월씩 근무의 공백이 있더라도 계속 근무를 하고 싶어서 입니다.
이 회사는 10개월 단위로 기간제 인원을 채용하므로 10개월 마다 지속적으로 인원채용을 합니다.
꼭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