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월세를 받고있어서 개인사업자로등록했는데 경조사비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아파트월세를 받고있어서 개인사업자로(공동명의로 되어있음)등록되어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조사비(결혼,부의)를 비용처리할수있나요?
비용처리할수있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서 경조사비를 필요경비로 하려면, 장부 작성 시 접대비 계정으로 처리 하는 것이기 떄문에 사업과 관련된 경조사비여야지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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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의 경조사비의 경우 접대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업의 경우 사업목적 경조사비가 불분명하여
인정을 받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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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등에 지출한 경조사비의 경우에 접대비로 비용인정이 가능한 것이고
청첩장 또는 모바일청첩장등으로 증빙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경비로 처리하시려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의 추계신고가 아닌 장부작서신고를 하여 실제 발생된 경비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읕 수 있으며, 거래처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한도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