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근무시간 급여 안준것도 신고?
안녕하세요. 마트 계산원으로 알바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3 일동안 일하고 그만 뒀어요. 1/15(수) ~ 1/17(금) 07:30~ 15:00 까지 했어요. 근로계약서는 16일에 썼는데 권고사직으로 17일(금)까지 하고 사직서 쓰고 나왔어요.
점심시간 30분이었는데 휴게시간이었어요.
임금명세서 받아서 보니까 근로시간 6.5 이렇게 되있어요 근로계약서 보니까 30분 총 2번 1시간 쉴수 있다고 했는데 점심시간 30분 1번만 쉬었어요.
8시간 근무도 아니라서 의무로 1시간 쉴 필요는 없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1시간 중 30분 1번만 쉬고 나머지 30분은 일했는데 이거 근 무 8시간 미만이라서 총 3일 일했으니까 1.5시간 임금 미지금으로 신고 되나요? 아님 담당 노무사와 통화 해야되나요? 바로 신고가 나을까요?
(나머지 임금은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계산의 착오 등의 착오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와 먼저 관련하여 논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후 고의로 임금체불한 것이 확인되면 관련 논의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한번 문의해보신 뒤 조율이 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5시간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가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 먼저 요청 후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금품청산기일인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을 관할 노동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