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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퇴소후 수급자재신청 부결날수있나요?
제가 알기론 원래 1인 기초수급자였다가 쉼터를 들어가면 시설수급자로 바뀐다고 들었거든요
만약에 시설 퇴소후 다시 1인수급자 재신청시 안되는 가능성도 큰가요?안된다면 왜 안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쉼터 퇴소 후 수급자 재신청의 관련 문제는
해당 사업장의 선정기준. 재시천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해당 사업의 선정기준.재신청 규정 등의 관련한 사업 안내문을 참고하고
불명확한 점은 담당 과(청소년정책과)로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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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쉼터 퇴소 후 다시 1인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했는데 부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수급자였다가 나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수급자가 퇴소하면 일반수급자로 다시 전환하거나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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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되는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예금, 보험, 차량, 부동산 등 재산이 기준보다 많은 경우.
실제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 관련 서류가 부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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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나 지원받는 금액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경우.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부양이나 금전 지원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 퇴소 후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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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퇴소 후에도 혼자 생활하고, 소득과 재산이 일반수급자 선정기준 이하라면 다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따라서 "쉼터를 나왔으니 무조건 다시 수급자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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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말씀하시는 쉼터가 노숙인 쉼터, 청소년 쉼터, 자립지원시설, 여성쉼터 중 어떤 곳인지 알려주시면, 퇴소 후 수급자 재신청 절차와 실제 부결 사례까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식 사회복지사입니다.
쉼터에서 나온 뒤에 다시 수급자 신청을 할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1인 가구 수급자였다가 시설에 입소하면 시설수급자로 변경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퇴소 후에 다시 주민센터에 가서 수급자 재신청을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재신청을 했을 때 무조건 통과되는 것은 아니고 드물게 부결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수급자가 안 될 수도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나를 둘러싼 경제적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었을 확률 때문입니다. 쉼터에 머무는 동안 혹은 퇴소하는 과정에서 본인 명의로 된 통장 잔액이 늘어났거나 새로운 소득이 발생했다면, 정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1인 가구로 돌아와 새롭게 신청서를 넣으면 국가에서는 부모나 자녀 같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다시 한번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부양의무자의 경제 사정이 좋아진 것이 확인되면 수급자 지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지 문제입니다. 쉼터를 나와서 새로 살 방을 구하고 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정확하게 마친 뒤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머무를 주거지가 불분명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행정 절차상 신청 자체가 거부되거나 부결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과거에 수급자였다고 해서 무조건 백 퍼센트 다시 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시점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주거 환경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재심사를 받게 됩니다. 퇴소하기 전에 시설에 계신 복지사 선생님과 미리 상의하여 현재 내 조건이 수급자 기준에 맞는지 점검해 보고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