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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상사조280
세련된상사조28024.02.12

계약종료 후 2개월 후에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상 계약 종료 후 개인사업을 해보려고하는데요

2개월 정도 사업을 운영해보고 잘 안될경우 다시 취업을 하려고하는데 이때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실압 급여는 계약 종료 후 바로 신청해야하나요?

계약이 종료 되었다히더라도 사업자를 내면 아예 신청자격이 안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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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1년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주의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신청하더라도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를 내게 되면 실업상태로 보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개월 정도 사업을 운영해보고 잘 안될경우 다시 취업을 하려고하는데 이때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폐업 또는 휴업처리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 후 1년 이내 실업급여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 종료 후 개인사업을 하다가 잘 안되어서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사업자를 내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최종직장(계약만료 직장)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2. 사업자를 잠시 내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다시 폐업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참고로 잠시 사업자를 내기 보다는 실업급여를 먼저 다 받고 이후 사업자를 내어 사업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 후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일이 퇴직 전인지 또는 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