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관련 소득세 대한 문의드립니다

2021. 08. 17. 16:28

직장에 재직중이고

사이트에서 AI데이터수집 작업하고 포인트 쌓아서

일주일에 한번씩 통장으로 입금받고 있는데요.

10만원정도 모았더니

6200원 빠지고 938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 사이트 상에 어떤게 공제되고 입금되는지 확인되는 페이지가 없는데요. 따로 내역서를 메일로 받아보지도 않았구요.

이 업무진행하는 곳에 문의하니 본인들이 확인 가능한건 작업해서 쌓인 포인트와 입금내역 뿐이라고 답변이 오네요.

이런 경우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혹시 머머가 공제 된건지 알 수 있을까요?

소득세 공제가 된걸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받은 금액 중 무슨 항목이 공제되었는지는 지급한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업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합산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4600만원이하인 경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하라고해도 합산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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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업체로부터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영수증을 받아야 어떤 소득인지 확인이 가능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혹은 내년 3월 이후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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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받으시는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받으시는 것인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경우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2021. 08. 1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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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투잡관련 내용의 경우, 원천징수 후 금액을 입금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사이트 측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또한 투잡의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 후 신고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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