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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아빠
집에 경찰 단속이 이닌 후미등 고장난 사진이 제보 되어 왔는데 이거 수리 안하고 있으면 벌금 내야 되는건가요
일단 수리는 했는데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매너있는돌꿩105
안녕하세요. 매너있는돌꿩105입니다.
합리적 답변을 하시면 범칙금면제가 가능한걸로 압니다
가령 저는 지정차로 위반으로 뒷차가 블박신고한적이있는데 제 차 기준으로 그 차로는 추월차로였어요
추월을 위해 차선을 이동하고 다시 주행차로로 옮겼다소명했더니 범칙금 납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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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문가
안녕하세요. 자동차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램프류는 등화장치 관리법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등화장치로 인해 다른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때문에 필히 새부품으로 교체해주시기바랍니다. 자동차 검사에서도 불합격나는 부분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내추럴한라마234입니다. 후미등 미점등의 경우 수리통보를 받은 후 수리사진을 제출해야해요.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아요.
힘찬 흑마늘 830
차량 후미등이 고장나면, 교통법규상 불법 주행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수리하지 않고 운전을 계속할 경우 경찰에게 단속당하면 벌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안전운전 및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만약 차동차 후미등이 고장난 경우, 가까운 정비소에서 수리를 받거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문제점 파악 및 신속한 처리를 추천드립니다.
외로운침팬지184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신고들어가면 후미등 미사용시 2만원 과태료로 알고있는데 신고접수한곳에 한번 전화로 알아보시는게 젤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