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경찰 단속이 아닌 일반 시민 제보사진단속에 걸리면$

집에 경찰 단속이 이닌 후미등 고장난 사진이 제보 되어 왔는데 이거 수리 안하고 있으면 벌금 내야 되는건가요

일단 수리는 했는데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매너있는돌꿩105입니다.

      합리적 답변을 하시면 범칙금면제가 가능한걸로 압니다

      가령 저는 지정차로 위반으로 뒷차가 블박신고한적이있는데 제 차 기준으로 그 차로는 추월차로였어요

      추월을 위해 차선을 이동하고 다시 주행차로로 옮겼다소명했더니 범칙금 납부 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동차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램프류는 등화장치 관리법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등화장치로 인해 다른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때문에 필히 새부품으로 교체해주시기바랍니다. 자동차 검사에서도 불합격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내추럴한라마234입니다. 후미등 미점등의 경우 수리통보를 받은 후 수리사진을 제출해야해요.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아요.

    • 차량 후미등이 고장나면, 교통법규상 불법 주행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수리하지 않고 운전을 계속할 경우 경찰에게 단속당하면 벌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안전운전 및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만약 차동차 후미등이 고장난 경우, 가까운 정비소에서 수리를 받거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문제점 파악 및 신속한 처리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신고들어가면 후미등 미사용시 2만원 과태료로 알고있는데 신고접수한곳에 한번 전화로 알아보시는게 젤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