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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코브라219
조용한코브라21922.11.27

주차허용구간에서 누군가 찍어서 올린다고 과태료가 왜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집 주변에 주차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은 단속을 하지않고 오른쪽은 카메라로 단속을 합니다. 단속 하지않는 구간에 주차를 했고 정지선도 넘지 않았으며 코너에도 되지 않아서 진로 방해가 전혀 되지 않는 곳입니다. 구청에서도 단속 카몌라는 있지만 왼쪽에 주차해도 된다고 하는 구간인데 누군가 찍어서 신고를 했다고 과태료가 날라왔습니다. 집주변이고 구청에서도 허용한 구간인데 이렇게 찍어서 올리게 되면 과태료를 내야한다는게 말이 안되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청에 이의 신청을 하니 찍어서 올리면 자기네들은 무조건 과태료를 내야 한다합니다. 어의없습니다.


무슨기준이 이럽니까? 이러면 오만상 주차위반한 차량일텐데~

물론 주차선이 있는 주차라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허용 된다고 물어본 구간입니다.

같은 장소에 주차를해도 어느날은 누군가 안찍어 올려서 괜찮고 어느날은 찍어서 올리면 과태료 내라하고 말도 안되고. 황당하고 짜증나고 안그래도 집주변인데도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주차찾으러 뺑뺑 도는데...

법에 어긋나는 규정이라도 적어놓은곳도 아니고 ~정말 해결책이 없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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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숙연한콘도르117입니다.

    속상하시겠네요..

    주차가 허용된 구간에 주차한 경우 어무리 찍어 올려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청이나 주변 사람에게 물어서 된다고 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도 안내를 잘 못 할수도 있으므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에 한 경우에만 과태로 부과가 안될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깍듯한듀공160입니다.

    근데 법적으로 들어가면 위에말이 맞아요 어쩔수 없는거구요 .

    다른곳에 주차하시는게 가장 좋을것같네요 ㅠㅠ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