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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하마121
현재 공실인 아파트입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실시에도 관리비에 포함 된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비용까지
전부 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전기료와 수도료는 공동주택의 운영을 위하여 분담하는 비용으로 공실로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부담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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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공실인 경우에도 소유자는 전유부분이나 공유부분의 전기료, 수도료에 대하여 소유자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