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 연차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2.07.25
퇴사일 : 24.03.30 <총 1년 8개월 근무>
22.07.25-23.08.30 <주4일근무>
*월.수.금 오전10:00 ~오후7:30
*화.목(야간) 오전10:00~ 오후9:00
*토 오전10:00 ~ 오후4:30
23.09.01-24.03.30 <주5일근무 전환>
*월-금 오전 9:30 ~ 오후 7:30
*토 오전 9:30 ~ 오후 4:30
안녕하세요 .
다니고 있던 직장(병원)에서
명시해놓은 기간동안 주 4일제로 근무하다가 ,
운영시간 변경 및 병원 요청으로
주 5일제로 저의 근무일수가 늘어났으며
그에 맞춰 월급인상도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조율해가며 매주 스케줄에 따라
평일&주말 중 근무일수에 맞춰 휴무를 정해서 썼습니다 .
주4일제 근무시에도 법정연차기준에 따른 근로시간에
적합한건지 궁금합니다 .
* 입사 당시 주4일제는 연차부여가 안 된다는 안내를 받았었으며 주5일제 전환되면서 그제서야 연차 15개를 부여받았습니다.
병원규정에 맞춰서 주4일제로 일하셨던 직원들 중 일부 몇분 은 연차수당을 못받고 퇴사하시거나 ,
*신고를 통해 연차수당을 받아가신 분도 계셨습니다.
물론 퇴사전 담당자분께 제 연차 개수에 대해
확인해봤는데 현 시점(총 1년 8개월근무)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 갯수가 총 15개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게 올바른 답변인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1. 1년 8개월 근무기준
주 4일제였던 기간동안 포함 법정연차
(1년 미만 근무시 11개+1년이상 근무시15개
총 26개) 받는게 맞는건지 ?
OR 병원규정으로 인해 총 15개(주4일 근무자는 연차해당X) 받을수있는건지?
2. 그에 따른 계산법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자세하고 명확한 답변 주시면 너무 도움될것같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