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연차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2.07.25
퇴사일 : 24.03.30 <총 1년 8개월 근무>
22.07.25-23.08.30 <주4일근무>
*월.수.금 오전10:00 ~오후7:30
*화.목(야간) 오전10:00~ 오후9:00
*토 오전10:00 ~ 오후4:30
23.09.01-24.03.30 <주5일근무 전환>
*월-금 오전 9:30 ~ 오후 7:30
*토 오전 9:30 ~ 오후 4:30
안녕하세요 .
다니고 있던 직장(병원)에서
명시해놓은 기간동안 주 4일제로 근무하다가 ,
운영시간 변경 및 병원 요청으로
주 5일제로 저의 근무일수가 늘어났으며
그에 맞춰 월급인상도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조율해가며 매주 스케줄에 따라
평일&주말 중 근무일수에 맞춰 휴무를 정해서 썼습니다 .
주4일제 근무시에도 법정연차기준에 따른 근로시간에
적합한건지 궁금합니다 .
* 입사 당시 주4일제는 연차부여가 안 된다는 안내를 받았었으며 주5일제 전환되면서 그제서야 연차 15개를 부여받았습니다.
병원규정에 맞춰서 주4일제로 일하셨던 직원들 중 일부 몇분 은 연차수당을 못받고 퇴사하시거나 ,
*신고를 통해 연차수당을 받아가신 분도 계셨습니다.
물론 퇴사전 담당자분께 제 연차 개수에 대해
확인해봤는데 현 시점(총 1년 8개월근무)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 갯수가 총 15개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게 올바른 답변인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1. 1년 8개월 근무기준
주 4일제였던 기간동안 포함 법정연차
(1년 미만 근무시 11개+1년이상 근무시15개
총 26개) 받는게 맞는건지 ?
OR 병원규정으로 인해 총 15개(주4일 근무자는 연차해당X) 받을수있는건지?
2. 그에 따른 계산법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자세하고 명확한 답변 주시면 너무 도움될것같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4일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한편,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동일하나 1개의 연차휴가에 해당하는 시간이 상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4일제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됩니다. 26개 기준으로 하되 1개당 근로시간이 6.4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8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26개가 맞습니다.
2.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주4일 근무자의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