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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때까치285
도도한때까치285

법정 연차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2.07.25

퇴사일 : 24.03.30 <총 1년 8개월 근무>


22.07.25-23.08.30 <주4일근무>

*월.수.금 오전10:00 ~오후7:30

*화.목(야간) 오전10:00~ 오후9:00

*토 오전10:00 ~ 오후4:30


23.09.01-24.03.30 <주5일근무 전환>

*월-금 오전 9:30 ~ 오후 7:30

*토 오전 9:30 ~ 오후 4:30



안녕하세요 .

다니고 있던 직장(병원)에서

명시해놓은 기간동안 주 4일제로 근무하다가 ,

운영시간 변경 및 병원 요청으로

주 5일제로 저의 근무일수가 늘어났으며

그에 맞춰 월급인상도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조율해가며 매주 스케줄에 따라

평일&주말 중 근무일수에 맞춰 휴무를 정해서 썼습니다 .



주4일제 근무시에도 법정연차기준에 따른 근로시간에

적합한건지 궁금합니다 .

* 입사 당시 주4일제는 연차부여가 안 된다는 안내를 받았었으며 주5일제 전환되면서 그제서야 연차 15개를 부여받았습니다.

병원규정에 맞춰서 주4일제로 일하셨던 직원들 중 일부 몇분 은 연차수당을 못받고 퇴사하시거나 ,

*신고를 통해 연차수당을 받아가신 분도 계셨습니다.


물론 퇴사전 담당자분께 제 연차 개수에 대해

확인해봤는데 현 시점(총 1년 8개월근무)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 갯수가 총 15개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게 올바른 답변인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1. 1년 8개월 근무기준

주 4일제였던 기간동안 포함 법정연차

(1년 미만 근무시 11개+1년이상 근무시15개

총 26개) 받는게 맞는건지 ?


OR 병원규정으로 인해 총 15개(주4일 근무자는 연차해당X) 받을수있는건지?


2. 그에 따른 계산법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자세하고 명확한 답변 주시면 너무 도움될것같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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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4일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한편,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동일하나 1개의 연차휴가에 해당하는 시간이 상이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4일제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됩니다. 26개 기준으로 하되 1개당 근로시간이 6.4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8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26개가 맞습니다.

      2.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주4일 근무자의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