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후수당 최저임금때문에 여쭤봅니다..
저가 지금 10개월동안 편의점알바를 하는중인데 곧 3월달에 군대를 갑니다.
시급당6천원받구요 주휴수당도 없습니다. 1주일에 토일 10시간 10시간씩 주20시간이구여
폐기먹어도 된다 라는 카톡이 있구 들어오는 입금계좌에 점장님 명의가 보낸 돈도 내역있구요 출퇴근이런거는 제 핸드폰에 간날 체크 하는거 했습니다..
휴게시간은 편의점은 물론 없을수밖에 없지만 10시간일하면 1시간은 줘야한다고 들었는데 안주면 이 1시간을 급여로 주나요?
곧 그만두고 신고하려는데 군대갈때까지 버티게된다면 마무리도 못지은채 가는건데 어떻게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2019년 최저시급이 8,53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6천원이라는 시급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에 30분 이상,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 부여하여야 합니다.
즉 10시간 근무 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하는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에 10시간분의 급여를 받아야 맞는거죠.
팁을 드리자면 퇴사하시고 입대하기 전에 얼른 노동청에 진정 제기해두시고, 가족분들이나 노무사 등 대리인을 통해 진정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성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문과관련하여 말씀하신것처럼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셨다면 총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2관련하여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제기후 군입대로 인하여 조사를 받지 못하면 해당 사건은 종결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군입대 전까지 어느정도 조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감독관이 달리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당사자가 현실적으로 조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접수된 진정건에 대하여 진행을 못하므로 그냥 결론없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ㅂ니다. 참고로 임금체불 진정 제기후 국외에 장시간동안 나가있는 근로자에게 감독관이 진정 반려요청을 종용하고 나중에 시간되면 다시 접수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