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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산양155

멋쩍은산양155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교차로에서 노란색신호등 커질때 직진으로 교차로를 지나갔는데 경찰에게 걸렸습니다..노란색 커지기 2~3m전이라 정지할수 없는상황이어서 직진했는데 블박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진짜 억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에 보면 황색 등화의 의미를 보면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가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교통 단속이나 교통사고시 신호 위반 여부를 구분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교차로 진입 당시 신호등 색에 따라 신호 위반 여부가 결정되며 진입 2~3미터 전에 황색불이 점화되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블박이 없기 때문에 주변 CCTV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있다면 교차로 진입 전 신호가 확인하여 이의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