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교차로에서 노란색신호등 커질때 직진으로 교차로를 지나갔는데 경찰에게 걸렸습니다..노란색 커지기 2~3m전이라 정지할수 없는상황이어서 직진했는데 블박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진짜 억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에 보면 황색 등화의 의미를 보면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가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교통 단속이나 교통사고시 신호 위반 여부를 구분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교차로 진입 당시 신호등 색에 따라 신호 위반 여부가 결정되며 진입 2~3미터 전에 황색불이 점화되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블박이 없기 때문에 주변 CCTV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있다면 교차로 진입 전 신호가 확인하여 이의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