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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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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일 잘 안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거죠?

요즘 세상에 해고가 쉽지도 않고…

옛날처럼 무슨 화장실앞에 책상 갖다놓는다든지

업무 안준다는지 이런거 하는 추세도 아닌데

일 잘 안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거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을비가 내리는 10월입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10월입니다.

      안녕하세요. 댓글도 매너있게 합시다.입니다.


      업무를 안하더라도 사고를 쳐서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한, 해고를 하는게 쉽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특히 신입사원은 일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더 없는거 같습니다.

      일을 안하는건지 못하는건지 구분해보시고 일을 가르쳐주며 시켜보시는게 먼저 인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솔직한스라소니10입니다.

      우선 신입사원에게 명확한 업무 지시 및 필요 시 별도 상담 등을 진행해보시고 본인이 팀장이 아닌 위치라면 상급자에게 별도로 보고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너는나의운명이자행복입니다.

      업무를 잘하지않고 회사에 피해를 입힌다면 해고 사유가 될순있겠죠

      하지만 아직 신입이고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안하는것처럼 보일수도 있으니 조금 기다려보시는게 어떨까합니다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요즘은 사람이 회사마다귀해서 한명 있는것만으로도 좋은듯 싶어요 천천히 인내를 가지고 잘해주셔요

    • 안녕하세요. 냉철한라마35입니다. 일을 안 하는 것은 분명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부 보고를 하시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일을 못하는것과 안하는것은 귀책사유가 다릅니다. 일을 안하는것은 엄연한 회사와의 계약 귀책사유가 되므로 해고의 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신입신원이 일은 잘안하면 지도해주시고 안된다면 팀장님한테 보고하고 그사항에 맞게 조치될수있도록 해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일단은 일을 가르쳐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해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최초 3개월은 시보 기간으로 3개월후에는 계약연장을 안할수 있으니, 그렇게 하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겸손한하늘소17입니다. 일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안해서 회사에 해를 입힌다면 충분히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