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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금조228
1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거진 6개월 전 부터 저에게 행주를 던지거나 저를 발로 차는 행위나 폭언을 하는 등 많은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발로 차는 행위는 증인도 있고 다른 폭언들은 녹음파일이 있긴한데 증거가 충분할까요? 이 악물고 1년은 채우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로롭지만, 무던한 1981
안녕하세요. 슬기로롭지만, 무던한 1981입니다.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 관련하여 증빙을 하시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용보험 수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이슈를 삼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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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개미새214
안녕하세요. 되알진개미새214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해고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못받습니다. 따라서,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신과 감정을 통해서 최소 2주 이상의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노동부에서 직장내 괴롭힘 퇴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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