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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등에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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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조회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학교에서 급여 업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목과 같이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홈택스 상 조회가 안되신다고 하시어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들어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저희 학교 강사로 근무를 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 분이 사업소득으로 수당을 수령하셨고

저는 매달 말일 소득에 대해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이렇게 매달 근무를 1년 동안 하셨고,

보통 같으면 2월 말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해야하지만,

세법 상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연간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23.1.1.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이런 내용이 있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였기 때문에,

연간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문제 없이 쭉 지내다가, 홈택스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가 안되신다고 하여

확인을 해보니,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조회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뒤늦게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해도 상관없을까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했던 내용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1. 1번이 문제가 있다면(가산세 등) 기관에서 자료를 출력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드려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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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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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지급명세서 조회가 되지 않으시면 혹시 간이지급명세서를 조회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본인 소득내역 총액(근로·인적용역) 상세내역보기] "

    1. 뒤늦게 지급명세서 제출한 내역이 간이지급명세서와 차이가없다면 가산세는 없을것으로 보이나, 명확하게 가산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 확인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2. 말씀하신대로 출력을 하셔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드리는것도 적절한 방법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뒤늦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2. 직접 드려도 관계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