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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강아지291
목마른강아지29122.04.11

프리랜서 5월소득세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저는 학교 방과후강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는데 제가 작년에 임대주택사업자를 6월30일부로 폐업 신고를 했구요,수익은0원이었습니다.작년치까지는 신고를 해야한다해서 질문드립니다.현재 소득은 학교방과후 수업으로 받는 수익이 전부이구요.저같은 경우 홈텍스에서 신고를 할때 밑에 사진에 있는거중에 분리과세 소득자 신고서로 해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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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대한 세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방과후강사 수입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택스에서 정기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방과후수업으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제공될 때 신고유형에 따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방과후 강사로 발생한 사업소득은 일반적인 사업소득이므로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또는 일반신고서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리과세 신고는 연간 주택임대수입만 있는 경우로서 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자가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