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 소득신고 문의드려요..

1. 학교에 강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모두채움 대상자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저한테 서적으로 사업자등록증(면세사업자)이 있는데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대학교 겸임강사(산업체)로 일을 하고 싶은데 사업자에 소득신고가 되어 있어야 겸임교수채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사업자로 소득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남편회사로 제건강보험료가나가는데 사업자로수입이 창출되면

건강보험료가 따로 나가는지 국민연금은 최저로 내고 있어요.

5월 종소세 신고기간안에 해결하고 싶습니다.

2. 소속된연구소가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법인아닌 단체 중 종교단체 외 비사업자 입니다.

강사들을 만들고 파견하려면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걸까요? 이 연구소는 수익을 내는게 아니고 사회와 교육발전을

위해 운영하는 곳이라 세금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강사비가 나가려면 사단법인 사업자를 따로 또 만드는게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사가 적절하게 원하는 소득에 맞춰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비영리목적이라면 기재하신 방법대로 계속 유지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