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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코알라81
기쁜코알라8122.02.03

강의료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어서 개인사업자등록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 외에 교육업체를 통해 기업에 강의를 나가거나 교육업체가 대중 대상으로 모집하는 강의에 강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컨설팅 업무는 부가세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는데, 강의료는 원천징수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 강의료는 사업자 매출로 잡히질 않는데 이제부터 강의료도 제 사업자에 매출로 잡고 싶어 강의료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교육업체가 면세업체인데 (교육업체에서 동의를 한다면) 강의료를 원천징수가 아닌 부가세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도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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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강의를 의뢰한 업체가 면세사업자인것과 상관없이 매출자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까지 수령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즉, 세금계산서의 발행여부는 발행자(매출자)의 사업자등록증상 일반과세자여부와 관련있고, 매입자와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출자를 기준으로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강의료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면세매입자는 질문자님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