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물품 또는 용역애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기준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사업자대표가 “명사특강”강의를 제공했습니다

업태나 업종에 교육서비스 내용이 없어서 인적용역으로 처리하려하였는데, 상대회사 회계팀에서는 강의료에 대한 댓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업자간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며 부가세 면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