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 관련 강의 비용으로 세금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최근에 사업 하나를 시작하려고 강의를 들었는데 강사측에서 강의비를 현금영수증을 발행할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지 물어보시더라구요. 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하면 강의비를 그 사업에 대한 사업자금으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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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인건비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필요경비 처리가 된다는 것은 비용으로 처리 된다는 것이며, 이익(소득금액)을 낮추기 때문에 납부하게 될 세금이 줄어 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질문자님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아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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