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고 시, 소득자료제출집계표와 원천세 신고서 상 금액이 같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말에 저희 쪽으로 이관된 거래처가 있습니다.
여기 중도퇴사자 건이 다소 복잡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 업체는 24년도 중도퇴사자가 4명입니다.
각각 A~D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A~D 모두 지급명세서는 수시제출 하지 않았습니다.
A는 퇴사한 달 원천세 신고 시 중도퇴사 반영해서 신고가 됐습니다.
B는 A02 중도퇴사란이 아니라, A01 재직자란 총지급액에 퇴사자 급여 들어가고, 소득세는 재직자들 소득세 합에서 중도퇴사 정산된 금액(환급)만큼 까서 신고했습니다.
C, D는 n월 1일 퇴사자라 그런지, 중도퇴사 정산이 아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산 돌려보니 C,D 둘 다 소득세 환급 나옵니다.
퇴사자 신고 상황이 이렇다보니,
2월 귀속-2월 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A02란 총지급액에 A02로 신고되지 않았던 중도퇴사자들 B,C,D의 총지급액을 썼습니다.
소득세는 반영이 아예 안됐던 퇴사자들 C,D의 소득세만 넣어서 작성했습니다.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은 A,B,C,D 4명 모두 작성되어 마감된 상태입니다.
퇴사한 달 수시제출을 아무도 안해서요.
그래서 소득자료제출집계표 상에는 A,B,C,D의 총 급여, 퇴사자 정산 소득세가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소득자료제출집계표와 2귀2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총지급액, 소득세 2개 모두 서로 차이가 납니다.
혹시 이렇게 2개의 서류의 금액이 서로 차이나는 상태로 신고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중도퇴사자 중도정산에 대해 원천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2월귀속 2월지급 신고시 해당 중도퇴사자에 대한 총급여액와 세액은 a02가 아닌 a04에 입력하여야 불부합이 뜨지 않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BCD의 총지급액을 A04에 포함하시고 CD의 중도정산환급액을 A04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불부합이 뜨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서에서 검증할때 2024년 귀속으로 신고한 총A02금액 + 2025년 A04총지급액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금액 합계와 비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