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해지후민원제기(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계약상 유지하던 보험에 설명의무가 제대로되지않아 해약하려합니다.
통화시 보험신의 과실을 녹취해두었고 더이상 보험유지를 하지 않으려합니다.
보험해약후에도 민원제기를 금감원이나 기타기관에
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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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해약후에도 해당 사실에 대해서 금감원 및 보험사에 민원제기 할 수 있습니다.
설명불충분에 의한 민원이 매우 많습니다.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처럼 잘못 설명하여 민원이 제기된 건도 많고요.
안타깝습니다만 원만한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해약 후에 민원제기를 하면 해약되어 종결되어서 오히려 쓰니님에게 유리한부분이 없어보이는데요.
민원을 제기하여 해약 절차 밟는게 순리인 듯 합니다.
짧은 글로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 서사나 인과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해지후민원제기(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 해약을 하면 보험계약이 종료되는바.. 민원을 제기 할 것이 있다면 차라리 자동이체를 해지한 후 민원을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동이체를 해지하면 2달간은 보험이 유지가 되며 3개월째 실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