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계약상 유지하던 보험에 설명의무가 제대로되지않아 해약하려합니다.
통화시 보험신의 과실을 녹취해두었고 더이상 보험유지를 하지 않으려합니다.
보험해약후에도 민원제기를 금감원이나 기타기관에
할수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