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중형차를 폐차시킬때, 보험을 해지시키지 마시고, 누님의 캐스퍼로 승계하시면됩니다.
지금 자차없고 30내고 있다 하셨는데, 보험을 승계하실때, 해당 자동차의 보험 수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낼지, 결정됩니다.
중형차 폐차시키시고, 보험사에 폐차사실을 고지하시고요,
해지 안하고 승계한다 말씀하시고, 누님차량을 등록하시면됩니다.
누님께서는 질문자님께 캐스퍼를 인계하시면 누님의 보험이 살아있으니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을 해지한다 하시면 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로 캐스퍼보험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보험으로 승계하시면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