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장이나 청첩장은 왜 모으나요?
안녕하세요.
경리 쪽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올해 제 주변에 결혼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친구한테 말했더니 청접장을 모아달라 그러더라구요.
더불어 부고장도 모은다 그러는데, 왜 부고장이랑 청첩장을 모으는거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경조사비로 사회통념상 손금으로 인정이 되긴 합니다.
증빙처리를 하기 위해 그러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비는 20만원 미만까지는 전액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직원에 대한 경조사비일 경우 복리후생비)
이때 적격증빙으로서 부고장,청첩장도 인정되기에 수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회사에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접대비란 그 적격증빙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그 축의금이나 조의금에 대해 적격증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0만원 이하의 접대비에 대해서는 그 청첩장 또는 부고장으로 적격증빙을 대신하여 비용처리할 수 있어서 모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장이나 법인에서 거래처 경조사비 등의 접대비를 지출 했을 경우, 해당 접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첩장이나 부고장등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용처리 목적으로 청첩장 등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축의금 등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은 물론 계좌이체내역 또한 남지 않으므로 과세기관에선 청첩장 등으로 증빙 확인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과소 신고, 납부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고장 또는 청첩장을 회사에서 보관하는 이유는 경조사비를 지급하고 나서 부의금 또는 축의금을 받았다는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현실적으로 받기 어렵기 때문에 부고장 등을 증빙서류로 대신하기 위함 일 것 입니다.
물론 회사와 상관없는 사람에 대한 청첩장 등의 경우는 인정하기 어려우나 직원 또는 업무 관련자의 경우에는 보관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