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용처리 목적으로 청첩장 등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축의금 등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은 물론 계좌이체내역 또한 남지 않으므로 과세기관에선 청첩장 등으로 증빙 확인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과소 신고, 납부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