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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굴뚝새189
도덕적인굴뚝새18920.12.23

5명 이상 모임에서 식구가 5명인데?

금일 23일부터 5명 모임 금지고 4명까지 괜찮다고 하는데

모(칙구나 직장)만 4명 관리를하고 한가족 구성원이 5명 이상인 다자녀 가족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요?

배달만 되고 외식은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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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나와있는건 주민등록상 같은거주지에 속해있는 가족이라면 예외라고 판결되었지만 이또한 외식이 아닌 집에서만의 문제입니다. 외식을 하지말라는 소리죠ㅠㅠ

    그러니 그런 대가족들은 얌전히 집에 계세요 배달음식만 시키세요 ㅠㅠ 이런 결론이 되지요...

    그래서 결국 즐거운 크리스마스에 저도 집에서 푸닥거리했네여 ㅠㅠ


  • 같은 집에살고 계시다면 5명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쉽고 간단히 생각해서 주민등록등본 상 한가족 이기에

    걱정없이 외식하실수 있습니다

    단!!!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직접 같이 한집에

    살고계신 가족이 아니시면 안됩니다~

    저역시 다자녀 라서 처음엔 어디 다닐시

    걱정이였는데 다행히 이부분은 정부에서도

    고려를 해서 정책을 내놨더라구요~

    너무 힘든 시기이지만 가족과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 서울시는 가족관계에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내·외에서 모이는 경우 등 일상적인 가정생활은 5인 이상 모임 금지의 예외로 뒀다.
    여기서 '가족관계'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직계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배우자 등이다.

    즉, 서울의 경우 아이를 돌보기 위해 다른 집에 사는 그 아이의 조부모가 집을 방문해 한 집 안에 5명 넘게 모이게 된 경우 과태료 등 제재 대상이 아니다.

    단, 직계가족이 아니고 동거하지도 않는 방계가족·친인척·친구·외부인이 단 1명이라도 포함돼 있다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며,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적용을 받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101037

    출처 :연합뉴스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 집에 같이 사는 10인 가족 외식 >>>가능

    다른 곳에 사는 부모님을 만나서 5인 이상이 외식 >>> 집합금지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간의 전염은 실질적으로 막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의 외식을 금지시키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다른 지역으로 코로나가 전파되는 것이라도 막기 위한 목적에서 한 조치입니다.


  • 외식은 안됩니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하게 되면 그것은 '가족모임' 이 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먹는거야 본래 가족들이고 그 안에서 외부로 퍼질 일이 적어서 그렇지만

    외부에서 모이고 가족이라고 봐주면

    너도나도 그런 꼼수를 부리려다가 사태를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아니었으면 이런 제약을 걸을 이유도 없었겠지요.

    아직까진 독감주사처럼 예방이 되지 않기에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는 모두가 조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주민등록상에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면 5명이 넘어가도 상관없다 합니다. 그외에도 5명미만 집합금지라 하지만 상황에따라 허용되는 곳도 있습니다. 뉴스나 관련기사를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마 외식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됩니다. 배달음식을 지향하시는게 좋다 생각합니다. 다같이 코로나 이겨냅시다!


  •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모임금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쉽게 설명 드리면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을 제외하고 5명 이상 모이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가족이 5명인데 예를 들어 첫째는 기숙사 살고, 둘째도 타지에 살면 주말에 같이 부모님 집에 모이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