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집을 매매하고 동시에 그 집에 바로 전세로 살 경우 매매/전세 계약 과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하고, 마침 매수자가 전세를 놓을 계획이라고 하길래, 저희가 바로 다시 지금 집에 전세계약을 해서 전세로 살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매매계약와 전세 계약, 등기 이전 등의 순서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현재는 일단 매매에 대한 계약금만 받았고, 주말에 계약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마음으로는 순서대로 매매에 대해 먼저 다 끝나면(계약, 잔금, 등기이전), 다시 전세 계약(계약, 보험, 등기 등)을 진행하고 싶은데
아마 이럴 경우 매수인이 저희에게 전세금을 받아야 저희에게 매매 잔금을 치룰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매매랑 전세 계약을 동시에 해야하나요?
동시에 진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매매금과 전세금 주고받은 금액이 정확하게 통장에 찍혀있어야 나중에 어디 증빙할 일 생길때도 깔끔하게 증빙이 되는건 아닌지,,, 이렇게 진행할 경우 전세 계약에 있어 유의해야하는 사항은 뭐가 있을지(전세사기가 요즘 워낙 많아서 안그래도 걱정하고 있어서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날 전세계약서를 써도되고 그전에 써도 됩니다
매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빼고 받으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서 특약에 매매와 동시에 전세로 사는조건임을 기재해놓으시면 돈의 흐름이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전세계약서에도 특약사항에 그런내용을 기재하면되고 동사무소에 거래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런식으로 계약을 하게 된다면 부동산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실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살펴보니 절차와 방법을 잘 숙지 하신 것 같습니다
매도 진행과정을 점검해 보면 매수자가
일단 잔금을 완납해야 매도자는 등기윈본 등을 제공하여 등기변경 신청이 이루어지겠지요
매수자가 건물등기를 완료 한 후 새로운 전세계약자는 건물등기부 소유자를 확인한 후 전세계약을 질행하여야 함으로 동시 중복사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금의 송수신은 통장거래를 통하여 증빙자료가 되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좋겠습니다
다만 전세사기가 걱정되면 일반화되어 가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안전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매도시 양도소득신고를 잊지 마시고 전세계약시 확정일자를 꼭 받아 놓으시기를 바라며 좋은 성과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