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 연장 시 인사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사 담당자 입니다.
당사 취업규칙에 "(정 년) 사원의 정년 퇴직연령은 만 60 세가 되는 월의 말일로 정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회사는 일정기간 동안 정년을 연장하거나, 촉탁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 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년퇴직 연령이 되었을 때 촉탁직이 아니라 정년을 연장해서 계속 근로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거나...
그런 절차 없이 그냥 근무하면 되는건지,
인사·노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으로 재고용을 하는 경우가 아닌 정년 연장으로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별도 절차가 없습니다. 근무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으로 처리하고 촉탁계약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년 연장을 하는 경우라면 취업규칙 상의 정년 연령을 연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시 계약을 해야하나 정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근로계약을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적시되어있다면 근로기간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재작성이 필요합니다.